「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(50%)-경기도(25%)-평택시(25%)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2021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(타시?도 전입생 포함)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하게 되었습니다.
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(2013. 7. 9.)에 따라 시행된 ‘학교주관구매’제도를 통해 각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사업자를 선정하고, 학칙에서 정한 동복(4pcs), 하복(2pcs)을 기준으로 학생에게 1회 지원됩니다. 전학이 예정되어 있어 전학 간 학교에서 교복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 알리고, 교복지원 여부를 확인받은 뒤 전학 간 학교에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.
교복 착용 시기,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 수령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진학하는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,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※ 개별구매 시 교복지원 불가)
* 교복 지원 예산 소요액 파악과 원활한 교복 지원을 위하여 안내장 뒷면의 〈교복 지원 신청서〉와 <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 3자 동의서>를 작성하여 배정된 해당 중학교 예비소집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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