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관련 문의가 많아 학부모님께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.
1. 2020학년도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가능(* 단계 상관 없음)
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
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(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능)
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(** 매우 중요)
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, 경계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
?2.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.
①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30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가정학습 이외 사유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
②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20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만 20일을 더 쓸 수 있다
③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20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더 쓸 수 없다
④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10일을 썼을 경우,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10일을 더 쓸 수 있다
3. 기타
학부모님께서 기 신청한 자녀의 교외체험학습 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음
=> 이 내용은 혹시라도 이전에 가정학습 이외 사유로 30일을 허가한 학교가 있을 때 이는 소급하여서 다시 체험학습 신청 안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.
붙임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정 내용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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